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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7노1130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부분을 무죄로, 사문서 위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부분은 각 주문 무죄, 피고인 A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 명예훼손 부분은 이유 무죄를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 A의 사실적 시로 인한 출판물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3)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채 증 법칙 위반, 판단 유탈 등의 이유로, 피고인 A 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상 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 이유가 이유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 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부분은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 환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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