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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39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공용 물건 손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명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검사는 원심판결의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위 유죄 부분의 형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관하여 정당행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새로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이에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 부분(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에 대하여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 포함)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 부분(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에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유죄 부분( 상해의 점) 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부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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