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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14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 법원은 2016. 6. 10.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미수의 점 및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하였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2017. 6. 29.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2020. 1. 16. 사기 미수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결국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검사가 환송 전 당 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는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살펴본다.

: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H 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을 평당 280만 원으로 구두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 기재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그 소송상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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