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노66
고등교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고등 교육법 위반, 미인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채 증 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채 증 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를 하였다.
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서는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각 고등 교육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였고,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환송 전 당 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채 증 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