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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7고단2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14:23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28 세) 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의 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전화번호 등을 묻자, 피고인은 “ 좆만한 새끼야, 니들이 알 것 없다.

너는 내가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팔로 G의 목 부위를 감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7. 10. 13. 14:50 경 천안 서 북구 H에 있는 F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로부터 14:54 경부터 15:0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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