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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7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22:18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피고인을 음주 운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조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컵 안의 물을 위 D의 얼굴에 1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민원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 민중의 지팡이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 “ 파 출소 경관들 모두 썩은 지팡이”, “ 배때기에 기름 낀 놈이나 늙은 놈이나 다 똑같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1. 112 사건 신고 지령 일지, CCTV 영상 판독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11 조( 모 욕),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경찰관의 공무집행과정에서 자숙하기는 커 녕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해당 경찰관의 명예심을 현저히 떨어뜨려,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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