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8. 00:10 경 김해시 진영읍 김 해대로 365번 길 6-24 서 어지공원 옆 공용 주차장에서, 음주로 인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내 어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니 음주 측정에 응하도록 약 10 분간 수회에 걸쳐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위 경위 C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개새끼야,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왜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음주 측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4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양형기준 구형 : 징역 1년 4월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