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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단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0:03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M52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운전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 내가 운전 안 했으면 어쩔 거냐,

대통령 불러, 이걸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어 휴, 확 한 대 때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모습을 촬영하는 순경 E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다가가려 다가 위 D에 의해 제지 당하자 “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참고인) 의 기재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의 기재

1. 사건 현장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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