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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4 2017고단1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03:40 경 부산 북구 덕천동 갓 파스 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1. 03:4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므로 “ 술을 마셨느냐

” 는 질문을 받자 “ 술 먹고 운전한 게 큰 죄가” 라면 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우 준 전단 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관련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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