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2:18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앞 도로 위에서 자신의 C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에서 졸고 있던 중, ‘ 위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불편 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위 E이 자신을 상대로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 이런 씨 팔 좆같은 거, 네 가 뭔 데 경찰이면 다 야 씨 팔” 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천안 서북 경찰서 D 파출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2:46 경부터 23:2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사본, 주 취 운전자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건 관련 사진, 음주 측정거부 장면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각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경위 및 블랙 박스 내사, 신고 출동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