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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1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2.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5. 12. 경 부산 중구 C 아파트 1 층 경비실 앞 공간에서 개최된 반 상회 도중, 술에 취하여 평소 아파트 도색 공사 추진 문제로 다툼이 있던

C 아파트 관리 회장인 피해자 D(71 세) 의 왼쪽 손바닥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찔러 폭행하였다.

나. 문서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반상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소유인 C 아파트 관리 회 감사 E 명의의 통장 사본 30매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9. 9.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9. 17: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아파트의 관리 회장인 피해자 D(71 세) 가 위 아파트 도색 공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야, 사기꾼 새끼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외벽도 색을 안 해도 되는데 돈 떼어 먹을라고

하냐

'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10cm) 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공소장에는 ‘1 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판내용, 공소장 및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던 중 위 G에서 약 50m 떨어진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앞에 이르러, 위 D의 처인 피해자 J( 여, 66세) 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J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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