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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7 2019고정7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의 관리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 회장과 입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 7~8명이 참석한 반상회에서 회의를 하던 중 “배수구 공사비를 더 받아간 D호는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 20:00경 같은 장소인 위 아파트 반상회에서 입주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배수구 공사비를 더 받아간 D호 여자는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공사 영수증 제출, 참고인 전화 통화관련)

1. 반상회참석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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