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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4 2014고단121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9호 C에 대한 상해 및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3. 9. 4. 오후 C의 집 현관문 앞에 음식물 등 오물을 갖다 놓은 적이 있는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2013. 9. 4. 오후에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 음식물 등 오물을 갖다 놓은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과 사이에 2013. 8. 26. 발생한 폭행 사건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9. 4. 오후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9층에서 내려 11층으로 올라가 11층에 거주하는 C의 아파트 출입문에 불상의 오물을 투척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4. 오후에 C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C의 집보다 두 개 층 아래인 9층에 내렸다가 약 1분 26초 후에 다시 9층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1층에서 내려 건물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신발을 닦고, 이어 쓰레기장으로 가 손을 씻은 사실, 그때부터 약 30분쯤 후 입주민의 신고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C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오물을 확인하고 청소한 사실, 피고인은 반상회에서 딸의 친구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위 아파트 9층에서 내렸다고 말하였으나, 9층 입주민 중에는 피고인이나 그 딸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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