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09 2016고정3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2015. 3. 경 위 아파트의 9, 10호 라인( 제 5 선거구) 의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해자 D(55 세) 는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 생활문화지원실장), 피해자 E( 여, 79세) 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운영위원회장( 입주자 대표회장) 이다.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D, 운영위원회장인 피해자 E 등이 추진 중인 외벽도 색공사에 있어 이들이 과대한 공사금액을 제시하는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기재한 학력이 허위 임을 주장하여 2015. 4. 6. 경 피고인에게 학력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같은 달 16. 경 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인의 해임을 의결하는 등 상호 대립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2. 23. 경 위 아파트의 9, 10호 라인( 제 5 선거구) 의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며 최종 학력 란에 ‘ 부산 대학교 졸업’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부산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범죄사실

1. 문서 손괴

가. 2015. 4. 13. 및 같은 달 14. 경의 문서 손괴 피고인은 2015. 4. 13. 경 및 같은 달 14.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9, 10호 라인의 입구 게시판 및 승강기에 피해자 E이 회장인 입주자 운영위원회가 피해자 D를 통하여 게시 및 관리 중인 ‘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 장 공사 안내’ 공고문에 검정색 싸인 펜으로 크게 ‘X' 표시를 하며 ’ 무효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공고문 7 장의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나. 2015. 5. 7. 경의 문서 손괴 피고인은 2015. 5. 7.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9, 10호 라인의 입구 게시판 및 승강기에 피해자 E이 회장인 입주자 운영위원회가 피해자 D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