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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7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 A, G, B, C, H, I, D, E, K, J은 M 아파트 주민, 피해자 N는 M 아파트 관리 회장 (2017. 6. 9. 직무정지가 처분 결정) 이다.

피고인들은 M 아파트 주민 약 30 여 명과 같이 2017. 3. 4. 11:00 경 수원시 권선구 M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관리 회장인 피해자 N가 아파트 관리 운영 업무를 해 오던 중, 아파트 관리 규약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고, 무분별하게 관리 비를 사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고자 모이게 되었다.

1. 피고인 F의 폭행 피고인은 2017. 3. 4. 11:26 경 M 아파트 관리 사무소 내에 있던 관리 회장인 피해자 N에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장부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보여주질 않자, 장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던 중,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우측 팔 부위로 1 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4. 11:2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 외 O 등 4명과 같이 관리 장부 등을 찾고 있을 때 아파트 관리 회장인 피해자 N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명패 1점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밟아 깨뜨리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 하였다.

3. 피고인들 업무 방해( 피고인 A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3. 4. 11:00 경 같은 날 12:00 경 사이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 회장인 피해자 N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 밖에 나와 있을 때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D은 관리 사무소 출입문 앞에 일렬로 결집해 피해 자가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약 30분 가량 손으로 밀치거나 몸으로 막는 등 위력으로 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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