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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관악구 B 2 층 ‘C’ 및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 ‘F’ 이라는 상호로 유사 수신을 업으로 모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위 ‘C’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1 구좌 100만 원을 투자 하면 8주 동안 일 4% 의 이자를 지급하여 원금을 포함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 라는 내용의 투자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금전적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태 여서 피고인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지급하는 돌려 막 기식 유사 수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후 순위 투자자들을 계속하여 확보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6. 2. 13. G에게 투자 설명을 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016. 1. 22.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1,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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