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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08 2020고정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9.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C에서 사모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여윳돈을 투자 하면 3개월 후에 10% 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갚는 등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도 펀드 투자가 아닌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모 펀드 투자를 통해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10. 1,000만 원, 2010. 8. 13.에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그 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 그 전에 투자한 돈은 유 안타 증권의 차명 계좌로 유지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려면 차명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 주일 내에 계좌를 해지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갚는 등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고 차명 계좌 해지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도 펀드 투자가 아닌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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