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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7고단3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0.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150~300 만 원 가량의 급여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주식 및 선물거래 등을 통해 이미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 속칭 ‘ 돌려 막 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주식 투자 원금에 이미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 (D)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1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AIA 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만일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투자는 모두 정지하고, 원금은 보장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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