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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위 E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E의 목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현행성, 시간의 접착성,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를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후 인치된 파출소에서 나가겠다는 피고인을 저지한 경찰관 E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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