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839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20. 5. 15.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20. 5. 15. 당시 귀가하려는 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이 아닌 스티커 발 부기를 민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2조).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 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4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 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2)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