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하였으므로,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6. 01:00경 인천 남동구 C 4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위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디 잡아봐. 나를 체포해 내가 널 체포한다”고 말하면서 위 G의 손목을 잡아 꺾고 몸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 I가 피고인의 모욕 범행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위 당구장을 이탈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