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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2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2:5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서울 성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입건하겠다’는 말을 듣고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경찰관 E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고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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