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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도양 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광군 묘량면에 있는 구 삼학 검문소 부근 22번 국도( 광주방향 )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21:50 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묘량면에 있는 구 삼학 검문소 부근 22번 국도를 따라 영광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유턴하여 광주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광주 방면으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6 세) 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전면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K5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그 랜 져 승용차가 전면으로 사고 후 정차되어 있던 아반 떼 승용차 및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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