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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2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 KCC 앞 교차로를 성안동 방면에서 북부 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 트럭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4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약 2,61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 화물 트럭을 약 32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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