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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04:00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8-6에 있는 우림 아파트 정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우 11.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대우 11.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78-6에 있는 우림 아파트 정문 입구 도로를 1번 국도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과 그 랜 져 차량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들인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5,721,000원,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654,000원,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5,0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H,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고 전 마신 음주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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