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7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5. 17:20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미룡동 315 번지 180호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군산 대교 차로 300미터 지점을 당 북 교차로 쪽에서 군산 대교 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는 피해자 C( 여, 39세) 가 운전하는 D 그 랜 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였으나, 피의 자의 뒤쪽에서 진행해 오던

E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피의자의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그 랜 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그 랜 져 승용차가 뒤 범퍼 수리 등 수리 비가 1,526,75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세 롬 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미룡동 315-180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군산 대교 차로 3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견적서 (D),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