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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풍양 중학교 쪽에서 해 밀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위 도로 4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1. 00:11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 접 롯데 시네마 쪽에서 백병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싼 타 페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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