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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4노1025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대상 토지가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가 이행 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하 ‘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울산 울주군 S( 아래 부터는 ‘ 리’ 이상 기재 생략하고 지 번으로만 표기) T 토지는 ㉠ 2000. 7. 24. T 임야 29,046㎡, U 임야 1,995㎡ 로 분할되었고, ㉡ 2008. 3. 24 T 임야 4,842㎡, V 임야 7,255㎡, W 5,524㎡, X 661㎡, Y 1,387㎡, Z 1,322㎡, AA 1,407㎡, AB 6,648㎡ 로 각 분할되었다.

② V 토지의 경우, 2010. 1. 28. I 임야 7,240㎡ 로 등록 전환된 후 2010. 1. 29. I 임야 704㎡, AC 임야 721㎡, AD 임야 505㎡, AE 임야 767㎡, AF 임야 908㎡, J 임야 649㎡, K 임야 2,251㎡, AG 임야 735㎡ 로 각 분할되었다.

③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 (I, J, K 임야 중 도로에 접한 680평 )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2008. 2. 20. 경 울주군 T의 면적은 약 8,700여 평에 이 르 렀 는 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상 토지를 특정한 바 없었고,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도로를 접한 부지 680평 정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④ T 토지 중 도로에 접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3 필지 외에도 AH, AI, AJ, AK, AL, AM, AN, AO이 있다( 증거기록 10 쪽 구적도). ⑤ 피고인들은 T 토지를 피고인 A의 아들인 N, AP, 피고인 B의 동생인 AQ, 투자 자인 AR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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