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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나21166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699㎡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D 임야 851㎡ 및 C 임야 699㎡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11. 5. 31. 원고로부터 위 D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및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각 2011. 6. 1.부터 2011. 9. 30.까지, 공사대금 각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 피고의 변경 전 상호는 대남건설(주)로, 2013. 5. 10.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는 2011. 6. 11.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라.

피고는 위 C 임야 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공사까지 진행한 후 2011. 6. 30.까지 받기로 한 기성금을 받지 못하자 2011년 8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B은 2011.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고, 기상이변이 없는 한 5일 이상 현장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모든 공사를 포기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 이 사건 공사는 재개되지 않았다.

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기초 155㎡이 있고(위 구조물을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구조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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