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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52460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62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0. 3. 25. 아들인 C의 소개로 일신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일신공영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일신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당진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표시한다) E 임야 1,387㎡(그 후 2010. 7. 13. 위 토지로부터 F 임야 822㎡가 분할되어 나왔다) 지상에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2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47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 완공 등 일신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2010. 7. 초순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0. 9. 30.경 원고에게 ‘원고와의 합의 하에 현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자변경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건축공사 포기 확인서 및 변경동의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원고는 일신건설과 무관하게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다.

일신건설은 2011.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1가합11059호)를 제기하여 ‘원고는 일신건설에게 276,978,904원 등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원고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 등 피고는 경협차관 자문업, 경영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아들인 C의 동거녀 G이 운영하는 법인인데, 2013. 1. 22.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자금관리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대납하였음을 들어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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