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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4 2016가단569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38,3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16. 9. 8.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4. 12.경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당진시 E 임야 1015㎡ 등 20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 그러던 중 원고들은 2015. 7.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사대금으로 313,837,519원을 2015. 7. 1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와 그의 배우자인 F은 2015. 8. 4. 원고들과 G, H(원고들과 G, H는 동업자들이었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토지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354,044,255원, F 80,226,069원 청구). 라.

원고들은 위 소송 계속 중 2015. 11. 18. 피고에게 315,953,767원을 지급하면서 피고가 잔여 공사인 산마루 측구 공사, 배수로 공사, 가감속 차로 공사(이하 위 3개 공사를 합쳐서 ‘마무리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2016.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가감속 차로 공사대금은 5,000만 원인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2015. 11. 18. 나머지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위 계약금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가감속 차로 공사를 하도급받은 I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1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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