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가 신청한 감정비용, 증인 D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토지에 피고가 다가구주택 7세대를 공사 개요 1층 주차장과 본 건물 약 83.75평[(276.85㎡,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 350만 원], 공사 기간 2011. 3. 24.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총 계약금액 2억 9,3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준공 후에 건물분 계산할 때, 830만 원 빼고 계산한다.
준공 후 원룸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는 시공자가 넣어준다.
신축공사 준공 후 옥탑 층 확장하여 준다.
1층 주차장 뒤 원룸 1실을 만들어 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와 건축허가 당시 첨부된 설계도면인 ‘F주택 신축계획안’(을 제2호증)에 의하면, 위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상 4층 건물로 건축법상의 건축면적이 62.92㎡, 연면적이 169.48㎡이고, 층별 면적은 1층 계단실 10.13㎡(나머지는 용도가 주차장이다), 2, 3층 각 다가구주택 3가구 54.1㎡, 4층 다가구주택 1가구 51.15㎡, 옥탑 층 계단실 7.5㎡이며, 폭 8m 도로에 접한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길이는 8.8m, 폭 3m 막다른 도로에 접한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폭은 7.5m, 옥탑 층 계단실의 길이는 2.5m, 폭은 3.05m이다.
다. 피고는 2011. 3.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시작하여 2011. 8. 16.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준공 당시 설계도면인 ‘건물 현황도’(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길이가 8.8m, 폭이 7.4m, 옥탑 층의 계단실의 길이가 2.5m, 폭이 3m로, 건축물대장(갑 제2호증)의 건축물 현황에는 1층 계단실 10.13㎡, 2, 3층 각 다가구주택 3가구 53.08㎡,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