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2, 13, 14, 15, 20, 21, 22, 23, 24, 1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호증, 을가 제4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3,306/27,669 지분, 피고 B 6,611/27,669 지분, 피고 C 6,611/27,669 지분, 피고 D 4,298/27,669 지분, 피고 E 3,438/27,669 지분, 피고 F 3,405/27,669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라 제2,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변론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들의 지분 합계에 상응하는 면적의 현물을 분할받아 위 피고들이 이를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최종적으로 피고 F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2, 13, 14, 15, 20, 21, 22, 23, 24,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711㎡(이하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를 분할받아 원고와 피고 F이 이를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F은 이에 관하여 이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