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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5.19 2014가단3496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부안군 C 대 2,1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1985. 10. 18.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4. 4. 3.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14㎡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 내지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28㎡는 피고들의 각 1/2 소유로 현물분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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