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9303
공유물분할
주문
1. 천안시 동남구 D 답 2,3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D 답 2,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17지분을, 피고들은 각 1/17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별지 도면 표시 3, 6을 잇는 선과 1, 6, 5를 잇는 선이 수직이 되도록 분할)과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으로 구분하여 ㉮ 부분을 피고들의 공유로, ㉯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지분 비율로 계산하면, 선내 ㉮ 부분의 면적은 273㎡(= 2,321㎡ × 2/17지분, 소수점 이하 버림)이고, ㉯ 부분의 면적은 2,048㎡(= 2,321㎡ × 15/17지분, 소수점 이하 올림)가 된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