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AB 전 800㎡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8호증의 3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 5. 3. AC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AB 전 8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50,000원에 매수한 사실, AC은 1971. 7. 31. 사망하였는데 유족 및 그 자손들은 별지 가계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A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망 AC의 상속인들이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1.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