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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8.13 2013가단169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망 AD의 소송수계인 AE, AF, AG, AH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AI, Q, AJ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71. 11. 8. 접수 제116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AK, AL, AI, AM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44. 4. 21. 접수 제30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I는 1992. 12. 21., Q는 2013. 7. 4., AJ은 2000. 1. 7. 각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과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이 법원의 AN읍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그 등기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피고들은 등기명의자들의 상속인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망 AI의 지분인 1/3 지분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된 것이라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J, K, AE, AF, AG, AH 사이에 다툼이 없고,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4. 5. 19.자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가 위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2014. 7. 23. 도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공유지분’란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7.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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