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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6 2016가단4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BI 답 1501㎡의 3 분의 1 지분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경남 하동군 BI 답 1501㎡는 하동군 BJ면 일대의 BK문중의 소유였으나 BL 등을 공동명의자로 하여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1987. 3. 26.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지난 2007. 3. 26.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따라서 BL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M, AL, AO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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