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07 2017가단32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H은 2001. 6. 23. I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I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I은 2003. 11. 2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I의 상속인들로 피고들의 각 해당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E, F, G 사이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