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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6.24 2018가단10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2020. 4. 3.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B, 망 AC, 망 AD, 망 AE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1971. 6.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망 AB, 망 AC, 망 AD, 망 AE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AB는 2007. 6. 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이 있다.

망 AC은 1976. 3. 1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AF도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I, J, K, L이 있다.

망 AD은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AG도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M, N, O(AH생), 망 AI(AJ생), 피고 Q, R가 있었다.

한편 망 AD의 자녀 AL은 1980. 4. 7. 사망하였다.

이후 망 AI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P, X, Y, Z, AA이 있다.

한편, 망 AE은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AK도 2019. 6. 24.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W, S, T, U, V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AB, 망 AC, 망 AD, 망 A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명의신탁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및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 R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2019.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20. 4. 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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