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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1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5. 05. 17: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4차선 도로에서 위 도로 반대편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F(30세, 남)이 차량 벨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좌견관절 등의 병명으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자 위 H에게 “경찰이면 다냐”, “우리를 왜 잡냐”, “씨발놈들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H 순경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부분은 피해자가 밀쳐서 피하면서 밀쳤기 때문에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부분은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절차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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