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3고정4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15. 10: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 순경 I, 순경 J 외 경찰관 3명이 피고인들에게 싸움을 하였냐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 A은 “야 니네들이 뭔데 끼어들어, 우리끼리 해결됐어, 니네들 경찰관이면 다야, 왜 반말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H과 위 I이 이를 제지하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I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는 이를 제지하는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를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I, H의 각 법정진술

1. G,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