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40』 피고인은 2019. 5. 9. 05: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종업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제지를 받게 되자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21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1. 02:0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주택 대문 앞에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술에 취한 남자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 대문을 차더니 옷을 벗고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D지구대 경위 G 등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져 귀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G에게 “야 씹할놈아,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G에게 제지당하자, 오른팔로 위 G의 목을 누르고, 위 G의 팔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32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인천부평경찰서 H과 조사대기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조사대기 중인 다른 사람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경찰관인 I 등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내보내줘”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