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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8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8. 06: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쳐다보자 격분하여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업주 등이 듣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같은 년이 어딜 돌아 다니냐”, “그렇게 살면 너네 엄마가 불쌍하다”, “좆같은 년”, “애미 뒤진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3. 18. 06:35경 “술 취한 남자가 계속 욕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감 D와 같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제1항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과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E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던 중 달아나다가 E이 피고인을 따라가 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도로에 눕고, 자신의 손등과 혀를 깨무는 등 자해 행위를 하면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F(45세)의 다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부 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8. 06:5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과정을 거쳐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중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인치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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