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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7. 16. 인천구치소에서 치료감호이송되었다가 2013. 12. 2.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가종료 사유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5. 14:30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2에 있는 뫼골공원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민주경찰 씨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찌르고, 피고인이 위 D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동생인 위 A을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무슨 일이냐, 내 동생인데 왜 데려가냐, 경찰이면 다냐, 불법체포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밀고, 손목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A 누범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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