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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08고단714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20: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F 소속 순경 G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입술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고, 호송버스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위 G의 멱살을 잡고 근무복을 잡아 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검거경찰 피해사진), 채증사진(증거기록 430면) [피고인은 경찰관 G를 폭행하지 않았고,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체포함에 있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과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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