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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2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21:47 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위 E의 엉덩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 C 및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개 자슥아, 좆도 안 되는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때리고 모욕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99. 7.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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