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4. 04:45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앞에서, 승차한 택시에서 잠을 자다가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택시기사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삼촌 아 일루 와라, 이 개새끼야 좆만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