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4. 19:2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에서, 무단 횡단을 하여 부산 영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단속되어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뭔 데 지랄이고 내가 뭐 잘못 했노, 개자식아, 확 죽인다.
“ 라며 주변 행인 수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이후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경사 E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E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수회 내리치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2016. 8. 4. 19:30 경 부산 영도구 F, D 파출소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개자식 아 니 밤길 조심해 라, 때려 죽인다.
십 자슥아, 너 거들 가만 안 둔다.
좆 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