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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4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8. 00:0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인천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E 택시기사 F 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집으로 갈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가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위 경찰관 G이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 선생님 잠깐만요, 이리 와 보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 인은 위 택시기사 F 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G을 향하여 “ 야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오라고 해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전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중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잠을 자 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 씹 새끼 너는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낭 심부분을 걷어차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소파에 앉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2 경 위 파출소 앞길에서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인천 중부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반쯤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경찰관 G의 얼굴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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